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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7년 8개월 선고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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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데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등 일부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며,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이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8백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 조건을 참작해 1년 10개월 감형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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