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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징역 7년8월형 선고에 상고

조선일보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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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10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왼쪽)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왼쪽)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 19일 수원고법은 이 전 부지사에 징역 7년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내용에 대해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며 “상고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외화 밀반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수원고법은 이 전 부지사와 검사가 항소하면서 제기한 원심 판단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도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전 부지사의 징역형 형량을 1심보다 1년 10월 줄였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2심 판결을 마친 후 취재진에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배척한 재판부 태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힌 상태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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