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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통령 사법절차, 박근혜 선례대로 헌재심판 후 진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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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3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3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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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24일) "계엄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심판 결정 후 진행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 절차가 개시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헌재심판과 형사 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 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그건 내란, 외환죄라고 해도 이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젠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수습 하자"며 "국민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 박근혜 탄핵절차와 형사 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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