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한 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안을 오늘(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며 "한 대행이 ‘특검 추천에 야당 의견만 반영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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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헌법 소원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여당을 제외한 특별검사 추천이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내란 세력을 비호하려는 게 아니라면 한 대행이 국민의힘의 주장에 부화뇌동할 이유가 없다"며 "내란 동조 세력의 억지가 아니라 선례와 판례, 그리고 민심의 목소리를 따르라"고 촉구했다.
다만 정부는 여야정협의체 등을 통해 이 문제가 다뤄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특검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정치적 문제"라면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 아닐까 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과거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여야 합의 처리가 이뤄졌다는 점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이날까지 특검법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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