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도 물가상승분에 따라 유동적으로 공사비가 상향조정된다.
또 공사 발주액의 80%대 초중반으로 형성돼 있는 공공 공사의 낙찰금액도 상향조정된다. 공공 발주 공사는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공공분양가도 상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또 공사 발주액의 80%대 초중반으로 형성돼 있는 공공 공사의 낙찰금액도 상향조정된다. 공공 발주 공사는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공공분양가도 상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낮은 공사 단가로 민간 건설사들이 공공사업 수주를 꺼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표준품셈·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기준’을 시공여건에 맞게 신설하거나 세분화한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아파트 벽면 및 바닥의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고정하는 가설물) 단가를 높여주는 방식이다.
1989년부터 30여년간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도 중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1~2%포인트 상향조정한다. 일반관리비란 건설사 임직원 급여, 통신·교통비 등을 말한다.
건설사들이 ‘순 공사비’는 건질 수 있도록 낙찰률도 1.3~3.3%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낙찰률은 발주금액 대비 최종 낙찰 계약 금액을 뜻한다. 업체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써내는 저가투찰 관행 때문에 현재 낙찰률은 80%대 초중반에 형성돼 있다.
공공 공사비 상승분도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 내지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와 관련해 국토부, 금융위원회, 업계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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