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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했다

헤럴드경제 김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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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임세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 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사선 변호인 선임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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