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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생명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과 활용

머니투데이 양다예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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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예 변호사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본부

양다예 변호사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본부./사진제공=신영증권

양다예 변호사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본부./사진제공=신영증권


생명보험은 본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해 유가족들이 최소한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생명보험 청구권은 과거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의거해 신탁할 수 없는 재산이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5일 공식적으로 입장을 변경해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지정·변경하는 방식의 신탁계약을 허용했다. 이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12일(2024.11.12.)자로 시행됐다.

다만 보험사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부여했다. ①3천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재해·질병 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 불가) ②보험계약대출 불가 ③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일 것 ④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제한할 것 등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 요건이다. 본인이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자 피보험자(보험사고의 객체)가 되고, 자신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계약에 한해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지정·변경하는 방법으로 신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 우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를 떠올릴 수 있다.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라 큰 금액의 생명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미성년자 자녀는 이를 관리하기 매우 어렵다. 만약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경우나 배우자에게 양육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이때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해 보험사고(본인 사망) 발생 시 수탁자가 보험사로부터 우선 보험금을 지급받고, 이를 신탁 계좌에서 관리하며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비·생활비만을 월 단위로 인출하는 조건의 계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돼 직접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보험금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는 유족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유용을 막도록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도 효과적이다.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상속개시 이후 상속세를 신속하게 납부하도록 해 상속인들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피상속인이 본인을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정하고 자신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정한 경우(즉 신탁이 가능한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인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이라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제도개선에 따라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활용한 신탁 설계가 가능해졌다. 다만 아직은 도입 초기 단계이므로 설계에 앞서 세금, 유류분 등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의를 거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계획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양다예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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