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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기소된 원청사·대표 '무죄'…"인과관계 보기 어려워"

뉴스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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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중처법 시행 이후 첫 무죄 사례"



법원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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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근로자가 공구에 부딪혀 숨진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청업체와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2월 A 사 공장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C 씨가 압축성형기에서 튕겨나온 플라스틱 공구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다 한달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수사 당국이 지난해 2월 A 사와 대표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당국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상시근로자 980명 규모인 A 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없으며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하청업체는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지 약 2년 만인 지난 1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A 사와 대표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수공구가 끼어들어가 튕겨나오는 경우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또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사 등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같은 법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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