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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 여친 흉기 위협·성폭행…초등교사 법정구속

연합뉴스 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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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현직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지역 초등학교 교사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에게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흉기에 A씨 DNA가 검출된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간음하고, 피해자 의사 반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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