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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에 3000만원 지급하라"···'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판결 확정

서울경제 강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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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상고 안 해 판결 확정
유시민, 형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받기도
"韓, 검사 시절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 추적했다" 주장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4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상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허위 사실 보도 5건 중 3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 전 대표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2021년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낙인 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같은 혐의로 형사 고소된 사건에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강유리 인턴기자 yur2@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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