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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 간부 휴대전화 압색…우종수 국수본부장 "이해하기 어렵다"

머니투데이 최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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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가로채기' 질의에 우종수 "초기 수사, 어려움 있었던 것은 사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우종수 경찰청 국수본장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23일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휴대전화 내에서 추출할 전자정보의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통상의 영장과 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영장 사본도 받지 못했다. 참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경찰보다 앞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기관 중 제일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12월7일 저녁에 발부 받아 다음날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몇 시간 전에 김용현 씨가 검찰로 자진 출두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수사 가로채기'가 아니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 본부장은 "저희도 좀 당혹스러웠고 초기 수사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오후 경찰청 국수본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 10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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