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청주시, 고액 체납자 12명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연합뉴스 천경환
원문보기
출국금지(PG)[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출국금지(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는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한 12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0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세 징수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법무부가 승인하면 체납자들은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수원FC 단장 사임
    수원FC 단장 사임
  2. 2아마추어 야구 지원
    아마추어 야구 지원
  3. 3김영대 평론가 사망
    김영대 평론가 사망
  4. 4이정규 광주 파이널A
    이정규 광주 파이널A
  5. 5돈봉투 상고
    돈봉투 상고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