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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가반도체 특화 신도시 사업 심의 통과 “입주 3년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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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의 조건부 통과, 내년 1월 고시
이상일 시장 “2031년 입주 가능“
용인시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부지 조성 계획도. 용인시 제공

용인시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부지 조성 계획도.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는 19일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조건에는 토지이용계획 상 공원녹지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내용이 붙었다. 국토부 심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내년 1월 고시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처인구 이동읍 천리·묵리·덕성리·시미리 일원 228만㎡(69만평)에 1만6,000가구(3만6,800명)를 짓는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곳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728만㎡)와 인접한 곳으로,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면 근로자 등을 위한 배후도시 역할을 하게 된다.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415㎡·), 1·2차 용인테크노밸리 등 다른 첨단 산업단지와도 가까워 이곳 근로자들의 정주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 지정 후 이주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국토부 심의 통과로 당초 2034년 예정이었던 신도시 입주도 2031년쯤으로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2030년 하반기로 예정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첫 번째 생산라인(Fab·팹) 가동에 맞춰 신도시 입주가 가능해 져 반도체 산단 인력의 정주여건도 개선된다”고 반겼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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