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2026년부터 학원·대형점포 실내 초미세먼지 ‘40㎍/㎥ 이하’ 유지해야

헤럴드경제 이태형
원문보기
50㎍/㎥에서 기준 강화
[123RF]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026년부터 학원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4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을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낮추는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1일이다.

환경부는 강화된 기준이 지켜지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활용해 시설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는 환경부 누리집,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 한국환경보전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 모든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현장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사통 김선호
    이사통 김선호
  2. 2검찰국장 이응철
    검찰국장 이응철
  3. 3오세훈 서울시장 용산전자상가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전자상가
  4. 4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5. 5캄보디아 스캠 조직 강제송환
    캄보디아 스캠 조직 강제송환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