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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대형점포 실내 초미세먼지 '40㎍/㎥ 이하' 유지해야

연합뉴스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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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에서 기준 강화…2026년부터 적용
공기청청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기청청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026년부터 학원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 점포 등은 실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4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환경부는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을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낮추는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1일이다.

환경부는 강화된 기준이 지켜지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활용해 시설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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