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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우 국토부장관 조사...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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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상황을 조사했다. 검찰은 박 장관에게 계엄 선포를 알게 된 시점, 계엄 전후 국무회의 관련 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인 4일 새벽 4시 30분쯤 열렸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만보를 채우려고 걷고 있는데 대통령실로부터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고 갔지만, 상황이 종료돼 있었다”라며 “어떤 의사 결정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꿈에도 생각해본 적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최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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