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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해주면 신고 안할게"…음주운전 목격한 남자의 협박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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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여성에게 접근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 금품 등을 요구한 3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음주운전을 한 여성에게 접근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 금품 등을 요구한 3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음주운전을 한 여성에게 접근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 금품 등을 요구한 3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밤 11시30분쯤 강원 춘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한 후 B씨(42·여)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차량을 찾아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한다면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는 반면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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