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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03만엔의 벽’ 개선···비과세 기준 123만 엔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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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과 공명당 세제 개편 최종 확정
저소득자부터 고소득자까지 세 부담 완화 기대
20일 도쿄의 한 증권사 시세 전광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AP연합뉴스

20일 도쿄의 한 증권사 시세 전광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연 소득 103만엔(약 951만원)에서 내년에 123만엔(약 1136만원)으로 20%가량 올린다는 방침을 20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103만엔의 벽’ 개선, 방위비 조달을 위한 증세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여당 세제 개정 대강(大綱)’을 결정했다.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을 의미하는 이른바 103만엔의 벽 개선은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정책이다.

지난 10월 말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자민당과 공명당은 정책별 협력 대상으로 삼은 국민민주당과 함께 이 사안을 논의해 왔다. 국민민주당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78만엔(약 1644만원)으로 대폭 올리자고 요구했으나, 여당은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해 국민민주당 반대에도 123만엔을 고수했다.

자민당 관계자는 이날 103만엔의 장벽 개선으로 6000억∼7000억엔(약 5조6000억∼6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민당, 공명당, 국민민주당 등 3당 간사장은 회의를 열고, 기존에 합의된 178만 엔으로의 면세 기준 상향 조정을 위해 지속적이고 성실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방침을 문서로 확인했다.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3만엔으로 올라가면 저소득자뿐만 아니라 연 소득이 800만엔(약 7400만원)인 사람도 소득세가 2만엔(약 18만5000원) 줄어들게 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103만엔의 벽 개선으로 지자체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방 수장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정중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은 19∼22세 자녀를 둔 부모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특정 부양공제 조건을 자녀의 연 소득 103만엔 이하에서 150만엔(약 1390만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고레에다 슌고 다이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아사히신문에 “국민민주당이 물가 상승에 따른 세제 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해 30년 만에 이를 실현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인상 폭도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으로 적절한 범위“라고 했다. 방위비 조달을 위한 증세는 2026년 4월부터 법인세와 담뱃세를 대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담뱃세는 일단 연초담배보다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를 먼저 올리고 향후 모든 담배를 대상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기존에 증세 세목으로 함께 거론됐던 소득세 증세 시기는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여당이 정한 세제 개편안은 이후 정부가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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