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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 혐의' 송치…검찰 특수본 수사 착수(종합)

연합뉴스 김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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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국회 출동 경찰관, 입건 근거 불충분하나 행위자별로 판단"
최장 20일 구속수사 가능…'체포조' 동원 의혹 등도 조사할 듯
조지호 검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 (PG)[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조지호 검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김다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 1·2인자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어떻게 가담했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혐의는 없는지 등을 강도 높게 추가 수사할 전망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김 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긴급 체포된 뒤 13일 구속됐다.

검찰은 송치된 조·김 청장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에 배당했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일단 오는 29일까지지만,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에 출동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나, 계속해서 수사해 행위자별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김 청장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경찰 인력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경찰 수사관 100명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국가수사본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연락처를 방첩사에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dhlee@yna.co.kr,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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