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2.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현대제철 노동자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아시아경제 이성민
원문보기
노동 당국 조사 착수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노동 당국이 사측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 12일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사고 지점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충청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중방센터)도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제강공장 부생가스 배관 기계 설비를 점검하던 50대 근로자가 가스누출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했다.

한편 천안지청 중대재해광역수사팀과 중방센터, 사측, 노조와 유족은 오는 23일 노조 측이 요구한 1차 현장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샤이니 키 주사이모 논란
    샤이니 키 주사이모 논란
  2. 2진서연 쇼핑몰 사장
    진서연 쇼핑몰 사장
  3. 3탁재훈 재혼 가능성
    탁재훈 재혼 가능성
  4. 4마레이 트리플더블
    마레이 트리플더블
  5. 5김종민 감독 최다승
    김종민 감독 최다승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