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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안 할거면 1000만원” 음주운전 여성 협박한 30대

매일경제 이상헌 기자(mkls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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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줘


춘천지법. [연합뉴스]

춘천지법.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한 여성에게 성관계 또는 거액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한 뒤 운전대를 잡은 B씨(42·여)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 성관계 또는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것처럼 공갈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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