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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고?” ‘가짜뉴스’ 소송 낸 이영애,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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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1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KNN 시어터에서 열린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액터스 하우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10.13. 연합뉴스

배우 이영애가 1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KNN 시어터에서 열린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액터스 하우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10.13. 연합뉴스


배우 이영애씨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자신이 친분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진영)는 20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향후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언급하는 방송을 금지하며, 이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을 우선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양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열린공감TV는 지난해 이씨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씨와 김 여사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자신을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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