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檢, '삼성 반도체 인력 中 유출' 무등록 대표 구속기소

이데일리 송승현
원문보기
中 반도체 회사 고문 근무하며 핵심인력 이직 알선 혐의
삼성전자 고문 출신…대가로 이직자 연봉 20% 지급받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삼성전자(005930)에 재직 중인 반도체 공정 핵심 인력의 중국 업체 이직을 알선한 무등록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0일 직업안정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 최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최씨는 중국 반도체회사 소속 고문으로 근무하며, 삼성전자 출신 핵심기술인력들을 업체에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기술유출 혐의로 삼성·하이닉스 임원 출신 최진석 씨가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설립한 회사다. 최씨는 알선의 대가로 이직자들의 연봉 20%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진석 씨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을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술유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처벌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인 상황에서, 기술유출 목적의 인력 유출행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초 사례다”며 “ 앞으로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신천지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
  2. 2우수의정대상 수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3. 3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4. 4김영대 추모
    김영대 추모
  5. 5오타니 WBC 출전
    오타니 WBC 출전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