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검찰, '나뭇값 뻥튀기' 억대 비자금 조성한 전 산림조합장 기소

연합뉴스 정경재
원문보기
이환주 전 남원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
검찰[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원=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허위 견적서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및 사문서위조)로 전 산림조합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남원시와 수의계약 한 산림 조성 사업 과정에서 나뭇값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로 사업비를 청구하고, 차후에 나무 공급업자로부터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6천86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조합 직원 등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A씨로부터 기념품 등을 받은 이환주 전 남원시장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시장은 2022년 6월 퇴임식 당시 A씨에게 꽃다발과 기념패, 순금 열쇠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해 피격 은폐 의혹
  2. 2수원FC 강등 후폭풍
    수원FC 강등 후폭풍
  3. 3김병기 의혹 논란
    김병기 의혹 논란
  4. 4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가격 조사
    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가격 조사
  5. 5남보라 가족 체육대회
    남보라 가족 체육대회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