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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안가 회동'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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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늘(20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두 사람은 계엄 당일 저녁 7시쯤 대통령 안가에서 대통령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장악할 기관' 등 대통령 지시 사항이 적힌 문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회와 경찰 1차 조사에서 이를 숨기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는 등 거짓말을 하다 뒤늦게 진술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두 사람은 구속됐습니다.




유혜은 기자,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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