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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옛 직장동료 폭행 숨지게 한 30대에 징역 10년 구형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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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우연히 만난 옛 직장동료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5)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0일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전 직장동료를 넘어트리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을 마셨던 김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귀가했으나,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시절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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