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생명보험은 가장 중요한 가입 목적이 사망이나 질병, 상해, 노후 준비 등 다양한 위험 대비지만 절세도 빼놓을 수 없는 혜택이다. 1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은 가입하면 전통적 기능인 ‘순수보장’은 물론 ‘세(稅)테크’가 가능한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적금을 가입하면 만기 시 원금에 대해 이자를 받고, 14%(지방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한다. 생명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 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이 있는데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이에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 이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과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 수령 등에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흔히 노후생활 ‘3층 보장’이라 일컫는다. 이 중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납입보험료의 15%, 초과하면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를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IRP만 납입해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한다.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이에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 이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과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 수령 등에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흔히 노후생활 ‘3층 보장’이라 일컫는다. 이 중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납입보험료의 15%, 초과하면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를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IRP만 납입해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