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상대 해임취소서 승소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사필귀정”

서울신문
원문보기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연합뉴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연합뉴스


남영진 전 한국방송(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부의 무리한 언론 압박이 줄줄이 법원의 퇴짜를 맞는 모양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19일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8월 14일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아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진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방통위가 해임 사유로 든 ‘경영진 감독 소홀’에 대해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주장해왔다. 또 방통위가 해임 관련 안건을 사전에 남 전 이사장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 올해 4월 “잔여 임기를 수행하면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인 해임처분 취소소송도 패소가 전망됐지만,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가 이날 ‘방통위 처분이 위법하다’며 남 전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남 전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방통위가 심의·의결 기관인 이사회에 부당하게 감독 책임을 묻고, 위원 2명이 해임을 결정해 절차도 어겼다고 인정했다”며 “흔히 말하는 ‘사필귀정’의 결과다. 위법한 처분을 한 방통위는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기중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근형 이순재 마지막 부탁
      박근형 이순재 마지막 부탁
    2. 2슈돌 쌍둥이 육아
      슈돌 쌍둥이 육아
    3. 3김상식 매직
      김상식 매직
    4. 4시내버스 안전사고
      시내버스 안전사고
    5. 5강성연 열애 고백
      강성연 열애 고백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