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음주·무면허 15회 처벌 60대, 항소심 기간에 또 음주운전

연합뉴스 양영석
원문보기
결국 2년 징역…"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 죄책 무거워"
대전법원 전경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던 60대가 항소심 재판 기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9시26분께 천안시 동남구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였다.

그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올해 4월 2일 오후 9시 19분께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 동남구 일대 도로 1.8㎞를 운전했다.


재판 기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된 A씨는 교도소에 재수감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2년 이래로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실형·집행유예·벌금형을 약 20회 처벌받았다"며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과연 법질서를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또다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구창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집행유예 포함)으로 5차례, 실형을 포함해 무면허 운전으로 10번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로저비비에 김기현 부부 기소
    로저비비에 김기현 부부 기소
  2. 2이민지 3점슛
    이민지 3점슛
  3. 3박수홍 딸 돌잔치
    박수홍 딸 돌잔치
  4. 4유재석 정준하 우정
    유재석 정준하 우정
  5. 5손흥민 토트넘 우승
    손흥민 토트넘 우승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