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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에 사망 사고 내고 뺑소니까지…30대 男 ‘징역 6년8개월’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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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만취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19일 오후 11시30분쯤 차량을 몰고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도로를 지나다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보행자(40대)를 친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도롯가에 서 있던 피해자가 다발성 외상 손상을 입었으며, 뒤늦게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이후 자택으로 달아났다가 사고를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제대로 차로를 지키지 않은 채 인도와 근접한 도로 가장자리 차선을 물며 달리다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인도 아래 도로로 내려왔더라도 피고인이 인도 쪽 실선을 물고 주행해 그를 충격한 것은 전적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판단력이 저하돼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결과를 야기한 데다 도주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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