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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2026학년도 의대 감원’ 법안 상정... 23일 처리 예정

조선일보 오주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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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학생, 서울아산병원 사직 전공의 등이 18일 낮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아산병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뉴스1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학생, 서울아산병원 사직 전공의 등이 18일 낮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아산병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뉴스1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음주 안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23일 해당 개정안을 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후,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국가·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부칙에 특례조항으로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주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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