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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100원 행복택시' 대상 확대…임신부→ 출산 후 1년까지

연합뉴스 유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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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행복택시[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00원 행복택시
[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아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이용 대상을 기존 '임신부'에서 '출산 후 1년까지'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산시 100원 행복택시는 시에 주소를 둔 임신부가 관내 산부인과나 보건소를 방문할 때, 거리에 상관없이 월 4회까지 100원만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2월 임신부를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이용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내년부터 대상을 '임산부'로 확대한 것이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와 '아이 낳고 함께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교통복지 정책 확대 차원이다.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임산부는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041-546-1503)에 임신 확인서나 표준 모자보건 수첩을 제출하고 등록한 뒤, 이용할 때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1644-5588)에 배차를 신청하면 된다. 운영 시간은 연중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다.

시는 지난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임신부 행복택시·교통약자 택시 40대를 운영해왔다. 이번 이용 대상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10대를 추가, 50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100원 행복택시는 임산부를 포함한 비 휠체어 교통약자도 이용할 수 있다.

조일교 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정책을 계속 발굴해 '살기 좋은 아산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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