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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판사 매수' 최종 유죄

연합뉴스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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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전 대통령[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르코지 전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판사 매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69) 전 프랑스 대통령이 1, 2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일(현지시간) AFP·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 법원인 파기법원은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2년형도 확정됐다. 교도소 수감 대신 1년간 전자 팔찌 착용과 함께 가택 연금하고 3년간 공직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도 유지됐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전해 듣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법당국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정황을 수사하고 있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해 온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후에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이번 재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면서 "나는 분명히 무죄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고 항변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 재판 외에도 다른 여러 형사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한도의 배에 가까운 선거 비용을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AFP 통신은 프랑스 전직 대통령이 전자 팔찌 착용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며, 집행유예 되지 않는 징벌(가택연금 등)을 선고받은 것도 처음이라고 전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전임인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파리 시장으로 재직할 때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 2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전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2011년 사망)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재판은 내년 시작되며 유죄 선고가 나면 최고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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