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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바클레이즈 137억원 씨티·47억원 과징금

조선비즈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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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IB) 바클레이즈와 씨티에 각각 136억7000만원, 4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파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사서 주식을 갚는 차입 공매도는 합법이지만, 그렇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바클레이즈와 씨티는 공매도 후 주식을 빌리는 ‘사후 차입’ 방식으로 공매도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바클레이즈와 씨티에 각각 700억원,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증선위로 넘겼다.

다만 증선위에선 바클레이즈와 씨티 모두 고의성이 없고, 결제 불이행 등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을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 IB 모두 자체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려고 노력한 측면도 있어, 최종 과징금 산출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글로벌 IB에 잇달아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크레디트 스위스(현 UBS) 소속 계열사 2곳에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말에도 BNP파리바와 HSBC 등에도 26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라고 했다.

불법 공매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 등을 구축한 뒤 2025년 3월 말부터 공매도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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