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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성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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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경기도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오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 거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허가 없이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정된 구역은 경기도가 현재 관리 중인 453.416㎢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하나로 이 지역은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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