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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 시국에 또 이탈”...창원시장 홍남표 2심 유죄로 당선무효

매일경제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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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시장. 연합뉴스

홍남표 시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A씨가 지역정치인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홍 시장의 공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당내 창원시장 후보로 당선되기 위해 A씨와 공모해 B씨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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