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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매·반품 거부·경영정보 요구…못 끊어낸 대리점 갑질

아시아경제 세종=조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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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신차 판매 대리점 44%
"완성차업체 판매목표 강제"

신차 판매 대리점 10곳 중 4~5곳꼴로 완성차업체로부터 판매목표를 강제당하고 미달성 시 패널티를 받는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522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의 거래현황을 조사한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식음료·통신·가전 등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았던 여행 업종도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차 판매업종 대리점 응답자의 44%가 판매목표를 강제당하고 판매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를 부여받는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대리점 비율은 보일러(21.2%), 비료(18.9%) 등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대리점 응답 역시 자동차판매에서 18.0%로 가장 높았고, 화장품(15.8%), 가구(12.5%) 업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대리점 비율은 화장품(12.8%), 자동차 판매(9.0%), 가구(8.1%) 업종 순이었다.

이번 조사대상 공급업자의 대리점거래 매출 비중은 47.2%로 전년(49.5%)에 비해 2.3%포인트 감소했으나, 대리점이 여전히 공급업자의 유통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9.4%로 전년(90.3%)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체감한다는 응답 비율은 91.8%로 전년(92.8%)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공급업자와의 최초 계약체결과정에서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1억9606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리점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64.2%로 가장 많았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17.4%로 높게 나타났다. 대리점과의 계약관계 유지 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는 70.7%(10년 이상 45.8%)였다.

영업기간 중 점포 리뉴얼을 실시한 대리점의 비율은 12.3%였고, 점포 리뉴얼에 소요된 비용은 평균 507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뉴얼의 평균 주기는 6.5년이었으며, 공급업자의 요청에 의한 결정이 33.0%, 자발적인 결정이 67.0%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업종별 주요 불공정 거래 관행과 공급업자별 주요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한 법 위반 감시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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