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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장·車 불법도장 800곳 미세먼지 위법행위 수사

연합뉴스 윤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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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관리 대책 등 점검…위반 적발 땐 형사입건 등 강력조치
야적물질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야적물질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시내 미세먼지 배출원 800여곳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수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철거 및 터 파기 초기 공정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 500여곳과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 300여곳이다.

대형 공사장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세륜·살수시설 등을 적정하게 가동하고 비산먼지 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자동차 불법 도장은 위법행위 정황이 있으면서 야간·주말 또는 문을 닫고 영업하는 미신고 업소, 자동차 정비공장 중 구청에 신고한 도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작업해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개연성이 높은 곳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공기·수질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자동차 불법 도장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심사를 거쳐 서울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지는 겨울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쉬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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