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사진=민선유 기자 |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아이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고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고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이유 측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아이유 측은 지난해 9월 A 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A 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아이유 측의 소송 제기 이후에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앞서 아이유는 지난해 5월 A 씨로부터 음악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했다.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Boo(부)', '셀러브리티' 등 총 6곡이 고발 대상이다.
하지만 아이유는 6곡 중 '셀러브리티' 작곡에만 참여했고,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을 뿐이었다. 경찰은 그해 8월 A 씨의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소속사 측은 A 씨의 고발을 아이유를 괴롭히기 위한 '흠집내기'로 규정,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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