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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갑질'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 → 151억 원으로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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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 갑질'을 한 혐의가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724억 원에서 15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은 지난 9월 2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조정됐습니다.

증선위는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공정위는 이에 맞춰 줄어든 관련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다시 확정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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