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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조사 거부하는 윤석열…계속 버티면 파면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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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듭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윤 대통령 쪽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뒤 검찰과 경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 소환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6일 윤 대통령 쪽에 2차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첫 소환 통보 때처럼 형법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시해 윤 대통령 쪽에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전자공문과 우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쪽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날 검찰이 다시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이날 구속했다. 검찰 내부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핵심 지휘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 쪽에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이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쪽에 출석 일정을 통보한 것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내란 혐의로 함께 고발된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 방첩사령관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 특수본과 경찰·공수처의 공조본이 동시에 직접 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이 어디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피의자인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른바 ‘수사기관 쇼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가급적 1회 조사를 희망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주변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에 나가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런 이유로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법원이 발부하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뒤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된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애초 약속과 달리 검찰·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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