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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발언' 김웅, 민주당 반발에 "이재명, 날 허위사실 적시로 고소해라…무죄면 의원직 사퇴하길"

아주경제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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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자신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 나를 고소하시오. 민주당에서 저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제가 '이 대표는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라고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2015년 차명진 전 의원 손해배상 패소권을 근거로 든다. 그 건을 들먹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역시 딱 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 전 의원이 패소한 때는 2015년으로 이 대표의 강제입원 (관여)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억울하게 패소한 것"이라며 "그 이후 사실이 밝혀져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제기 기간이 지나서 억울함을 풀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이 곧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제안한다. 3일 이내에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라. 비겁하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안 된다. 그 기간 동안 고소하지 않으면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반드시 이 대표 개인 자격으로 고소하라. 이 대표가 직접 고소해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만약 민주당 이름으로 고소하면 무고죄 처벌이 두려워 꽁지 빼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김 전 의원은 "제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유죄 선고되면 저는 변호사 자격을 반납하겠다. 대신 무혐의나 무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사퇴하라. 기대하겠다. 이 정도도 못할 거면 헛소리는 그만하라"고 공언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적폐 수사로 정치 보복을 했는데,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한 이 대표는 더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김 전 의원을 향해 "허위 주장"이라면서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한 차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사법부도 (해당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했다.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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