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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윤석열 월급 2124만원…못 받게 하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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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직무가 정지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급여 지급을 막는 법안을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윤호중, 박용갑, 김태년 의원은 11~13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연달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50% 감액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정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급여 지급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앞서 지난해 2월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직무정지 기간 중 억대 연봉을 그대로 받아왔는데 이런 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성격도 짙다. 윤 대통령은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 모든 활동이 중지돼 사실상 관저에만 머물러야 하는 처지가 됐음에도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세전 연 2억5493만원, 월 2124만원의 급여를 그대로 받게 돼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박용갑 의원), “중대한 비위를 범하여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장철민 의원), “국민의 세금이 불합리하게 지출되고 있다”(윤호중 의원)는 것을 법안 제안 배경으로 밝혔다.



본래 법안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가결돼도 윤 대통령에게 적용되진 않는다. 다만 부칙을 통해 법 시행 당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법안을 적용할 수 있게끔(박용갑·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안) 하는 등 윤 대통령도 개정안의 영향권에 들 수 있도록 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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