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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사고 내고 강아지만 챙겼다…배달원 숨지게 한 DJ예송, 징역 8년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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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예송(본명 안예송)./사진=뉴시스

DJ예송(본명 안예송)./사진=뉴시스



만취한 채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본명 안예송·24)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DJ예송에 대해 지난 10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징역 8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DJ예송은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만취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남성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DJ예송에 대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기 10여분 전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과 충돌하는 또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 적용됐다. DJ예송은 오토바이 충돌 이후 구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1심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DJ예송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첫 사고의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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