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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직무정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이어 세 번째

중앙일보 김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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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촬영된 사진이다.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촬영된 사진이다. 중앙포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최장 180일 이내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 9일 당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9월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고 2004년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실질적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해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당시 표결은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열린우리당 의원 47명 전원은 투표에 불참했다.

하지만 헌재는 그해 5월 14일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지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16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했다.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됐다. 여권에서도 비박근혜계 30여명을 포함해 6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가결 91일 만에 탄핵을 결정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이었다.


윤 대통령 역시 헌재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14일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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