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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안 가결…정근식 서울교육감 "국민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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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페이스북 글 게재…"퇴행 위기서 벗어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강남구 서울개현초등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2.0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강남구 서울개현초등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2.05. hwang@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해방 이후 수많은 시민과 학생의 희생 속에서 전진해 온 민주주의가 45년 전으로 퇴행할 위기에서 벗어났다"며 "위대한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는 지난 11일 동안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깊이 인식한 시민의 힘을 매 순간 확인했다. 교실에서 민주시민을 길러낸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를 신뢰하는 학부모님들의 노력이 그 바탕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학생과 청소년들이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슴에 깊이 새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교육 역시 큰 불안과 상처를 겪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심리적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선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 받는 순간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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