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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 신청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아시아경제 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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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백원우 남부교도소 수감돼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형집행 연기 신청을 검찰이 허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줄 것을 조 전 대표에게 통보한 바 있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 전 대표가 상실한 비례대표 의원직을 조국혁신당 다음 비례대표 순번(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승계하는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의 신속한 결정으로 백 교수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 전 대표의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에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로부터 진단서, 치료계획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전날 대법원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조 대표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됐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하는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대표 측은 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비상사태 수습을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대표와 함께 기소돼 징역 10월을 확정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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