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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 ‘음주운전 2명 사상’ 운전자…항소심도 징역 7년

조선일보 전주=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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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청사. /전주지법

전주지법 청사. /전주지법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3-2형사부(재판장 이창섭)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9시45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SUV를 들이받아 운전자 B(62)씨를 숨지게 하고 B씨의 아내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번 사고에 앞서 세 차례 음주운전과 한 차례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도는 0.151%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따뜻한 남편, 다정한 할아버지, 아들의 전역 날을 고대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끝내 돌아올 수 없는 망인이 됐고 이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1심 판결 뒤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이 사건은 전적으로 음주로 인해 운전이 곤란해져 발생했고 술에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은 순간, 사고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 과실범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주=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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