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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업자금으로 퇴직금 줬는데…” 빈털터리 70대, 부양료 청구 될까

조선일보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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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관련 자료사진. /조선일보DB

통장 관련 자료사진. /조선일보DB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아들에게 자신의 퇴직금을 준 뒤 빈털터리가 됐다는 한 7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혼자 생활하고 있는 A(70)씨의 고민이 공개됐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아내를 떠나보냈다는 A씨는 “자식은 아들 하나인데, 제 또래가 그렇듯 아들과는 데면데면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시절 저는 아들과 아내를 위한다고 일을 열심히 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족을 위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일에 몰두할수록 가족과의 사이는 틀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갑이 넘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곁에는 그동안 번 돈의 일부와 사사건건 저를 원망하는 아들만 남았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날, 아들이 A씨를 찾아와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이 어릴 때 잘해주지 못했던 부채감이 있던 터라 어떻게든 이번만은 잘해주고 싶었다”라며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정년 퇴직금을 줬다”고 했다.

돈을 받은 아들은 이후 연락이 뜸해지더니, 1년 전부터는 A씨의 전화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한다. A씨는 “저는 빈털터리가 됐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건물 청소일이라도 해보려고 했으나 얼마 전 빙판길에 넘어져 그마저도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들리는 소식으로 아들은 사업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에는 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면서 “아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느냐”라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손 변호사는 “민법 제974조에서는 친족 간 부양 의무를 법으로 정해뒀고, 975조에서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행 의무까지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은 부모가 자녀에게 성년이 된 후에도 학비를 대주거나 생활비를 주는 등 부양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반대로 성년인 자녀가 부모에게 지는 부양 의무도 포함된다”고 했다.

다만 직계혈족으로서의 부양 의무는 부부 간의 부양 의무와는 강도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부부 간 부양 의무는 ‘1차 부양 의무’로 나와 배우자 간의 생활 정도가 동등하도록 부양해야 하는 반면, 직계혈족으로서의 부양 의무는 2차에 속한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의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라서 부양이 필요한 상태에 한정하여 가능하다. 액수도 상대방이 그를 부양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생활 치료비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액수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인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과거 부양료는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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