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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맞서 끝까지 싸운다"는 尹...내년 '장미 대선'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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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내란 혐의를 정면 부인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고 있다. 담화 발표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탄핵 찬성' 입장으로 급선회한 만큼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녹화영상으로 방송된 담화문에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며 조기 퇴진 요구 거부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것", "계엄령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려던 것", "비상계엄이 내란죄라고 야당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는 등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계엄의 불가피성과 적법성을 강조하면서 하야 대신 탄핵이라는 정면 승부를 선택한 셈이다.


尹 "끝까지 싸우겠다" 하야 거부..."탄핵이 낫다" 법적·정치적 노림수


윤 대통령이 법적 대응을 선택한 배경을 두고선 헌재의 탄핵 심리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법적·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심리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내에서 행사됐고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는 자기 방어 논리를 쏟아냈다. 자진 하야시 구속 상태로 법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받더라도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선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마련한 내년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5월 대선' 로드맵보다 탄핵으로 대선 일정을 미루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른다. 현실적으론 늦어도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까진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5∼6월 '장미 대선'이 치러진다. 다만 헌재 심리에 최장 기간을 적용할 경우엔 대선 시점이 내년 7~8월까지 미뤄진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종심(대법원)은 내년 상반기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1심 판결대로 최종심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대선 시기가 늦어질 수록 윤 대통령과 여권에 유리하다는 뜻이다. 권성동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당 주도권도 사실상 친윤계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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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에 앞서 고개를 떨군 채 침묵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與 '탄핵 찬성'의원 최소 7명 탄핵 가능성↑...인용시 5~6월 조기 대선


하지만 윤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탄핵 심리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내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탄핵안 가결로부터 91일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가결 63일 만에 기각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획책 혐의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국정 농단 사건보다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심리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대선 시점이 내년 상반기 내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직전 한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 찬성 입장을 발표했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내세웠으나 입장을 급선회한 것이다. 한 대표는 "즉각적인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이 임기 등의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며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의 입장 선회로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탄핵안은 국회 재석의원 300명 중 200명(2/3)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까지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아직 찬반 입장을 밝히진 않은 다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크게 반하는 윤 대통령의 입장이 확인된 만큼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론도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다. 뉴스1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이 78%였다. '반대'는 20%, '모름·무응답'은 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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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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